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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가의 분류
(1) 수익에 부과되는 시기에 따른 분류
① 제품원가 → 제조한 제품단위에 집계된 원가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는 재고자산이 되고,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
원가가 되어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이다.
② 기간원가 → 제품의 제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발생하는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
재무제표상의 기간원가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분류됨.
(2)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① 재료비 →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소비액
재료비는 소비된 재료수량에 단가를 곱해서 계산됨
② 노무비 →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종업원 노동력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급료
③ 경비 → 재료비, 노무비 이외의 원가 요소
전력료, 가스대, 수도료, 운임,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등
(3) 집계방법에 의한 분류
① 직접비
→ 특정 제품 제조를 위해 소비되어 직접적으로 그 제품의 원가로 집계할 수 있는
원가요소
직접비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로 분류되고, 이를 집계한 것을 제조
직접비라 함.
직접비를 특정 제품에 집계하는 것을 부과라 함.
② 간접비
→ 각종 제품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어 특정제품에 직접집계할 수 없는 원가 요소
간접비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로 분류되고 이를 집계한 것을 제조
간접비라 함. 간접비를 특정 제품에 집계하는 것을 부과라 함.
(4) 조업도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조업도란 경영의 생산능력 이용도, 즉 경영설비를 이용하여 생산ㆍ활동하는 정도이며,
제품의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 등으로 측정한다.
① 고정비
→ 조업도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조업도 내에서는 원가요소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② 변동비
→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그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성격의 원가요소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등
③ 준변동비
→ 원가에 변동비, 고정비의 두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전력비, 수도료 등
(5) 특수원가 조사하의 원가
(가) 매몰원가와 증분원가
① 매몰원가
→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투하된 투자액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일정한 상
황하에서 회수할 수 없게된 원가. 회수불능원가라고도 함.
예, 특수한 기계설비 취득에 소요된 원가의 전부 또는 그 일부는 새로운 기
계의 구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증분원가(차액원가, 한계원가)
→ 기존의 경영할동의 규모나 수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발생되는 총원가의 증
감액. 예, 생산방법의 변경, 설비의 증감, 조업도의 증감 등에 의하여 작업의 형태
가 변경되는 경우 생산량의 증감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원가의 증가분.
매몰원가가 새로운 활동 또는 추가적 활동에서 제외되나 증분원가는 밀접하다.
(나) 회피가능원가와 회피불능원가
① 회피가능원가 → 경영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피할 수도 있는 원가
예, 공장벽의 도장
② 회피불능원가 → 경영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가
예, 용수비
(다) 연기가능원가와 연기불능원가
① 연기가능원가
→ 장래 언젠가는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나, 현재의 경영목적달성에는 작은 영
향을 미치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으로 연기시킬수 있는 원가.
예, 기계의 분해수리비
② 연기불능원가
→ 현재의 경영목적달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기시킬 수 없는 원가 예, 재료비, 노무비
(라) 기회원가
제한된 자원을 특정 목적에 사용함에 따라 상실된 최대가능한 이익액.즉, 이 기회원가는
선택가능한 여러가지의 대체적인 용도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용도를 선택하면
다른 대체적인 용도를 포기해햐 하는데, 이때 포기한 용도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거기
에서 얻을 수 있었을 가장 큰 이익액
.(마) 대체원가
대체원가란 원자재의 시장시가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시장시가란 재화의 구입시기를
의미한다.
(6) 원가의 구성
보충 ; 총원가 = 제조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 직접원가 + 제조간접비
직접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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