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품책임)문제의 현황

 

 

1.1  PL(제품책임)문제의 현황

제품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제품에 의해 발생한 인체, 기물 등에 대한 손상, 상업상의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받는 것을 말하며, 제조물책임, 혹은 생산물배상책임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제품의 안전문제는 주로 소비자나 사용자의 관심문제였지만 이제는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예컨대 1975년에 미식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서 불구가 된 미국의 한 고등학교 선수가 헬멧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마이애미재판소로부터 530만불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뒤에 이 헬멧회사의 헬멧원가속에 종전에는 1%에 지나지 않던 책임보험료가 14%로 늘어났다.

제품의 책임보험을 위해서 미국의 생산업자들이 1978년 한 해에 지불한 금액은 27억 5천만불로서 1975년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지불한 11억 3천만불의 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1972년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의 제정 이후 제품책임에 대한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책임보험료률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 중소기업이서는 보험가입을 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한다.

PL문제는 유동적이며 변화해 가고 있거니와 최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60년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기존의 민법원리인 과실책임과 계약책임(보증책임)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구제해주는 엄격책임제(strict liability)를 도입한 것이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다. 그 당시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기업우선정책으로 미루어 지다가 최근의 소비자보호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입법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펴왔는데 성장우선정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생산자중심의 사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희생을 가져온 경우도 많다. 지금도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구제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전세계가 모두 우리의 수출시장으로 바뀐 반면 우리나라도 각국의 전략적 시장이 돼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이미 엄격책임이 요구되는 외국의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의 기업들은 엄격하지 않은 국내법을 적용받게 돼 우리 소비자들이 외국제품에 의한 피해를 보더라도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도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실현에 앞장서기 위해서라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이 법이 입법되어 소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누리고 기업은 제조물의 안전을 중시하는 경영과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후생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1.1  미국의 현상

미국은 세계에서 PL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결함제품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년간 6∼7만건이라고 한다.

② 배상금의 액수가 해마다 대단한 거액이 되고 있다. 악질적인 불량에 대해서는 민사에서도 징벌적배상금(punitive damages)이 부과된다. 또 대표소송제도(class action)가 실시되어 한 명의 소비자가 승소하면 같은 피해자 전원에게 대해 메이커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③ 메이커가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판매점·대리점 등 관계처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④ 설계·제조의 결함뿐만 아니고 제품의 용기, 라벨 및 사용설명서를 갖추지 않은 것도 대상이 된다.

⑤ 결함의 내용으로서 종래에 설계·제조에서 방지하지 못했던 결함에 대해 표시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으나, 이미 표시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고, 설계결함이 추궁되는 케이스가 늘어났다. 설계기술자가 재판소에 출두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⑥ PL보험의 보험료도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많아졌다고 한다.

⑦ 통상적인 사용뿐 아니라 예견가능성이 있는 오용에 의한 위해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⑧ 종래 PL소송은 이른바 소비자용 제품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공업용 제품이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장에서의 피해는 산재보험(산재보험)에 의해 구제되게 되어 있으나 소액이므로 작업자는 이를 기피하고 PL문제로서 직접 설비·기계 등의 메이커를 고소하는 케이스가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⑨ PL소송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로부터의 연한(년한)은 일반적으로는 무제한이며 제조 후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책임을 추궁당하는 예도 적지 않다.

⑩ 다만 제조시에 기술이 아직 진보되지 못해서 위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일반의 이익과 위험과의 비율(benefit to risk ratio)에서, 위험에 비해서 이익이 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⑪ 비록 정부의 규제에 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기업책임이 된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제품책임에 대해 기업에 대한 책임추구가 가혹하기 짝이 없으며 배상금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

메이커가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메이커라면 PL대책(PL Prevention ; PLP)의 경비를 제품에 얹을 수가 있으며 피해자의 구제능력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모한 책임의 추궁은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될 우려도 있다.

미국에서는 PL문제에서 일부 지나친 면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PL위기론(PL crisis)」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PL문제의 반성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1976년 4월, 대통령령으로 관계 10개 부처로 구성한 태스크 포오스를 설치하고 긴급실태조사를 하여 1977년 11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의거해서 통일제품책임법(Uniform Product Liability Law)가 제정되게끔 되었다.

이 법률은 종래는 주마다 PL문제의 법적규제가 달랐으므로 연방정부로서 통일된 규제를 하려 한 것으로서, 기업이 경제적으로 PL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피해자가 타당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업에 대해 위험방지의 장려를 할 것, 피해자의 배상 절차를 신속화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2  유럽의 현상

유럽에서는 미국에 비해 결함제품 사고발생건수도 피해액도 적다. 미국에서 PL문제를 법규면에서 뿐만 아니고 PL보험, 산재제도, 재판제도, 세금, 제품안전기술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비해,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법적규제, 특히 각국 법령의 통일이라는 좁은 범위의 대응이 주체가 되고 있다.

EC(European Communities)위원회에서는 가맹 9개국의 법적규제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한 EC지령안이 1976년 9월에 공표되고, 그 후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CE    (Council of Europe ; 가맹 21개국)에서는 1977년 1월 제품책임에 대한 조안을 발표했다. 이 조약은 3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고, 각 국내법을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1.1.3  일본의 현상

일본의 PL문제의 특징은,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1건당 소비자 피해의 총액이 아주 크다는 데 있다. 최초의 대규모 사건은 1955년에 발생한 비소밀크 사건으로서 드라이 밀크의 유화안정제속에 비소가 섞여 들어가서 유아 12,000명이 중독되어 그 중 131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이다. 이 사건에 이어 1960년 경부터 발생한 살리드마이드사건, 1968년에 발생한 카네미유 사건들이 있다.

1965년도에 접어들면서는 소비자 피해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1968년에는 소비자보호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는 아직 PL판결의 예는 적지만 점차 증가되는 경향에 있으며 수출품이 외국에서 PL문제를 일으키는 예가 적지 않다. 따라서 PL문제의 대응은 품질관리활동으로서 극히 중요하며 또한 긴급한 문제라는 것은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기업에서는 불명예스런 문제라고 해서 실태를 명백히 하지 않고 피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다하기 위해서도 PL문제의 예방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둔다.

일본의 경우는 PL책임에 대해 ①불법행위책임, ②계약책임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측에 입증해야 할 상품의 결함,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과실의 존재 등에 대해 입증책임의 한도를 완화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1975년 4월에 발표된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보호부회, 소비자구제특별연구위원회의 2년동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서의 PL문제에 대한 법률의 대응으로서는 민법개정과 같은 커다란 변혁을 피하고 새로운 법률「제조물책임법(사업자책임법)안」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안에서는 불법행위책임과 같이 소비자측에서 메이커측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대로 메이커측에서 반증을 제시하는 것, 즉 메이커측이 무과실을 입증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radial_purple.gif 출처 :  경쟁력강화를 위한 품질경영추진론       radial_purple.gif 출판사 : 동현출판사(1998)

radial_purple.gif 저자 :  아주대 김원중 교수, 권오운 기술사 공저

            QM/SQC분야 자료실  메인 페이지로              자료실 메인으로

Copyright ⓒ ATPM Consulting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