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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품책임(PL)관련법 현황
미국에서는 1972년에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oduct Safety Act ; CPSA)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제품의 안전규제를 하기
위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oduct Safety Commission
; CPSC)가 설립되었다. 소비자 피해의 상황을 제품별로
조사하고 위험도가 높은 제품부터 규제를 하기 위해 연방피해
전자감사시스템(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 NElSS)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전 미국 119개의
구급병원에 단말기를 두고, 피해정보를 그 날 중으로 워싱턴의
본부에서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연간 약
40만건의 위해가 보고되고 있다. 이 위해는 전 미국에서
약9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대한
위해에 관해서는 직접 면접 등으로 철저한 조사가 행해지며,
그 결과는 매달 CPSC에서 어린이의 피해 등에 중점을 둔
순위로로서 발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의 데이터는 아직 조직적으로 수집되고 있지는
않으며 국가의 불만처리 접수창구에서 기록되고 있는 정도이다.
세계에서 제품책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서 전술한
소비자제품안전법의 시행 이후 제품책임에 대한 당해기업에의
책임추궁이 가혹해지면서 파산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한다. Purchasing지(1973년 9월 3일자)에 의하면 1972년
파산한 미국기업 중 절반이 제품책임문제가 주원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1968년에 소비자보호기본법이,
1973년에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이 공포되어 동법에 의거
제품안전협회에서 제품안전표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에 공포되었으나,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소비자제품안전법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적용되어온
제품안전에 관련이 있는 법규로는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운송차량법, 약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등이 있지만 이들 법률로는
제품안전이 충분히 규제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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