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과 제조물책임

 

 

1.3  우리나라의 수출과 제조물책임

1.3.1  한국의 수출과 제조물책임에의 대비

한국의 수출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제품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자동차 수요제품, 철강 및 철근제품의 비율이 증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수출물량이 증대되고 수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수출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단지 계약에 따른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계약의 문제를 넘어 소위 PL에 의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과실을 배상요건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아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동차는 사용자의 생명·신체·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국시장 진출에 앞서 PL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1.3.2  자동차수출과 PL대비

(1) 자동차 품목관련 PL소송비의 증대

자동차는 미국 및 여타 국가에서 PL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으로 소송의 청구금액도 대규모인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 이유는 자동차사고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자동차사고는 보통 신체에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유발하고 부상의 경우 의료비용이 막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사고를 입은 사람은 가능한 한 피해의 보상을 자금력이 큰 자동차회사 또는 자동차유통업자로부터 받으려 하며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 및 각종 전문가가 있다.

(2) PL대응에 따른 처리시간의 과다소요

자동차회사가 PL에 대응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자동차회사는 수년전에 결정된 design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많이 있으며 각종 전문가를 동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

(3) Design하자와 관련된 PL소송의 증대

특히 design의 하자(하자)와 관련된 PL소송은 모든 자동차 부품과 시스템에 해당되며 소송의 주된 이유는 부품이나 시스템의 design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논리는

① 과실(Negligence)

② 보증위반(Breach of Warranty)

③ 엄격책임(소위 협의의 PL)

④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의 부품이나 시스템은 운전대, 트랜스미견, 액셀레이터, 브레이크 시스템 및 전복가능성 등이다.

원고(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예측가능성, 테스트, 지금까지의 소송에 따른 design의 가능성 및 현재의 기술수준, 산업관습에 많은 비중을 둔다. 이러한 소송에서 판정의 기준은 제조업자가 그 용도에 합리적으로 안전한 제조물을 design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4) Crash Worthiness Doctrine

이 Doctrine은 제조품 공급자가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피해를 일으켰거나 가중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2차 충돌(second collision)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이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신체와 차속의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의 케이스에 따라 Larson Doctrine이라고도 한다(Larson V. General Motors, 1968년).

자동차는 충돌을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았지만 자동차는 서로 충돌하고 피해를 줄 위험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는 비록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하자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거나 부상이 심화된 데 대한 책임을 지며 미국에서 이러한 Larson Doctrine은 서버지니아주와 미시시피주를 제외한 미국전역에서 인정되고 있다.

(5) 안전장치에 대한 PL소송의 증대

최근 몇년간 자동차 PL소송에서 안전장치(안전벨트, 에어백 등으로 restraints라고 함)에 대한 소송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안전벨트와 에어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PL에 대한 대비 및 관리

자동차의 경우 사고가 세계 전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하자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으려 하고 있어 자동차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형차를 제작, 판매하였을 때 이러한 위험부담에 대한 고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조물 소송의 증가와 금액의 증대로 PL보험은 수가(수가)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PL의 위험을 사전 또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adial_purple.gif 출처 :  경쟁력강화를 위한 품질경영추진론       radial_purple.gif 출판사 : 동현출판사(1998)

radial_purple.gif 저자 :  아주대 김원중 교수, 권오운 기술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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