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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L의
정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구입·사용한 물품의 하자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사책임은 범법(mensrea)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PL에는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민사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책임은 크게
구분하여 계약에 기초한 계약책임과 계약의 존재를 입중할
필요없이 제조자나 도소매상에 책임을 부과하는 과실책임(negligence)및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나눌 수 있다.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등
어느 당사자에게든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엄격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피해와 제조물의 하자 및 상호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며 이것이 협의의 PL이다.
일반적으로 PL의 정의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제품의
하자에 의하여 야기된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상해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PL은 제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상해를
준 하자있는 제품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여기서 제조물(products)이라
함은 시장에 유통되는 완제품은 물론 유통과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물론 엔진, 클러치, 브레이크, 부품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L은 부품생산업자와 조립업자를 포함한
각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제조업자는 물론 부품 및 제품의
유통, 판매 및 수입에 관계한 도·소매상, 수입상
등의 책임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PL에서 하자(하자)란 제조물을
통상 예견된 방법으로 사용, 소비함에 있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PL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무과실책임(엄격책임)에 따라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그로 야기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2 . 2 PL의
기본법리
2.2.1 PL의 법적
이론
미국에서 PL책임과 관련하여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근거로서의
법이론은 과실책임(negligence), 보증책임(warranty),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n tort)을 들 수 있다.
(1) 과실책임
PL책임의 주체가 되는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주의의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negligence)하였을 경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실책임은 사회적 분위기가 소비자의 보호보다
산업의 보호·육성을 우선시할 때 적합한 법이론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실책임의 초기단계에는
책임을 부과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과실 이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관계회사)간에 계약관계(privity
of contract)가 요건이었다. 그 후 총과 같은 무기, 독극물에
의한 인신상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배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본래 위험한 제품(inheretantly dangerous)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도 제조업자의 책임이 부과되게
되었다. 그후 또한「본래 위험한 제품」의 범위는 상당히
확대되어 자동차 등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잘못 사용하였을 경우에(그러한
잘못 사용이 예견되었을 때)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에도 계약과 관계없이 과실책임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다(196l년 McPherson V. Buick Motor사건).
이와 같이 계약관계 없이도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제3자의 경우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지는 원고로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PL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
과실책임이 따르는 제품의
결함으로는 ①제조·가공상의 결함, ②설계상의 결함,
③사용표시상의 결함, 상품사용상의 위험 및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①의 경우는 제조·가공단계에서의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품질관리로써 예방될
수 있다. ②는 신규개발제품에서 종종 발생된다. ③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품표시와 명확한 설명서에
의한 충분한 설명 및 경고가 필요하다.
(2) 보증책임(Warranty)
보증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을 하고,
후에 판매자가 보증한 제품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를 경우에
직접 구매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무과실책임이다.
한편 보증책임은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없는
제 3자로서는 보증책임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보증책임에는 명시적 보증책임과 묵시적 보증책임이 있다.
① 명시보증(express warranties)
- 설명서, 카탈로그, 레이블(라벨), 광고 등의 전달수단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부당표시책임이다.
② 묵시보증(implied warranties)
-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사용적합성(fitness
for use)이 없는 경우 등은 표시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위반이
된다. 가령 회가루가 포함된 두부라든가,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 등은 식품이나 의약품으로서의 최소한도의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상품성(merchantability)의 묵시보증
위반이다.
(3)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
과실책임에서 계약당사자
관계요건이 철폐됨에 따라 피해자는 PL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보증책임의 경우
보증계약의 법적구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등, 즉 결함발견
후 일정기간내에 통지해야 하는 요건, 보증에 대한 신뢰요건
등으로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한요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들이 과실여부에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은
과실존재의 입증과 계약관계의 요건없이 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다음 사항을 입증하면
된다.
① 판매자(생산자)가 결함상품을
판매한 것.
② 결함상품에 위해의 원인이
있는 것.
③ 결함상품이 손해에 대해서
법적 관련성을 갖는 것.
④ 손해가 발생한 것.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는 매우
엄한 제품책임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배경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제조업자는 고도의 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제품의 위험을 가장 잘 Control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② 제조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를
통해서 이윤을 취득한다.
③ 제조업자는 손실을 배상하는
경우 가격인상, PL보험 등으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④ 제조업자에 안전한 제품을
제조, 판매토록 하는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엄격책임이 판례법상으로
확립된 케이스는 1963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판결한 Greenman
대 Yuba Power Products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결함을 증명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음료수의 병이 깨진
사고에서 볼 때, 병이 깨어진 그 자체가 결함의 증명이
된다는 견해가 취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소송을 용이하게 하고, 메이커에게는 엄격한 제품책임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 점이다. 또 계약관계의 요건은 필요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이외의 사람, 즉 구입한 사람이나 사용자가
아니고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서도 메이커는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유럽의 EC지령안(지령안)과
CE조약이 모두 기업의 무과실(경과시) 책임을 채택하고
있다.
(4) Restatement 2nd in
Torts
『Restatement 2nd in Torts』는
1965년 판례법을 조문화하여 편집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미국의 판례를 주도하고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Restatement 402A조에서 상품의 소비자, 사용자에 대하여
판매자의 엄격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402B조에서는 부당한
광고, 선전, 표시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미국에서 PL법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5)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PL소송과 관련하여 유념하여야
될 사항중의 하나는 연대책임으로 피해자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중 어느 한 대상을 상대로 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PL배상의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피고가
된 회사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단지 배상후 여타 관련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 부품업자, 제조업자, 미국현지법인, 딜러
등이 소송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배상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현지법인은
동일계 회사이므로 구상권행사의 필요가 없으며 딜러에게
구상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부품업자에게 책임이 있다할지라도
부품업체는 배상능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6)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 전통적인
기여과실제도(Contributory Negligence)대신 비교과실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① 기여과실 -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하는 법리
② 비교과실 -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비교하여 원고의 과실비율만큼
감하여 배상토록 하는 법리
예로서, 원고(피해자)가
500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그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결과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이 20:80이었다.
이 경우 기여과실에서는 원고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반면 비교과실에서는 400만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엄격책임의 경우는 과실여부를
불문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기여과실, 비교과실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PL소송의 재판에서 배상액
결정과정에서 비교과실을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2.2.2 PL법의 발전
손실배상법(Torts)은 고대부터
발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은 하자와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후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유통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종전의 계약과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PL에
대한 이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제조업자의 책임은
설계·제품판매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했는가를
심사하여「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만(Negligence)책임을
부과하는 과실책임주의로부터 제조물의 하자만 입증되면
제조업자의 행위에 무관하게 책임을 부과하는 무과실책임을
미국법원이 결정하게 되었으며 제조물의 하자를 입증하는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은 과실책임의 경우보다 경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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