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소송의 대상이 되는 제품결함 및 손해배상

 

 

 2.3   PL소송의 대상이 되는 제품결함 및 손해배상

 2.3.1  PL과 제품의 결함

(1) 제품의 결함

미국에서 PL소송의 법적 근거는 대표적으로 엄격책임이론(strict liability)이다. 이 이론은 피고의 과실 여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결함이나 인과관계만 증명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품의 결함 개념은 아래의〔그림 12-1〕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12-1〕제품의 결함

그 첫째는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이는 다시 기본설계상의 결함과 제조상의 결함으로 나뉘어진다. 그 다른 하나는 제품 자체가 아닌 경고나 표시상의 결함이다.

자동차의 경우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특히 미국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른바 Second Collision Doctrine 또는 Crash Worthiness Doctrine으로 제품의 결함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사고후에 피해를 확대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제조업자의 책임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의무이다,

예컨대 자동차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자동차가 충돌 또는 전복하였을 경우에 차체에서 어떠한 물체가 분리되어 상해를 확대시켰고 또한 제조업자가 합리적 주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상황이 방지뒬 수 있었을 것으로 판정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Design하자와 제조하자의 차이

design하자는 특정한 design의 잘못으로 모든 제조물품이 영향을 받게 되는 하자를 말하며, 제조하자는 제조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제조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한 특정한 제조물품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부품제조업자는 부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조물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책임을 진다. 특히 부품제조업자가 부품의 design을 직접했거나 design에 참여하였을 때 또는 부품의 하자가 부품제조과정에서의 제조하자일 경우 책임을 질 가능성은 크다. 이러한 경우 privity of contract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일부 warranty에 기초한 소송 이외에는 방어가 되지 못한다.

① 과실책임의 경우에는 design중의 하나에 하자가 있고 부품제조업자가 부품을 design하지 않고 구매자의 요구(spec)에 맞춰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부품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엄격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 부품제조업자가 design상의 하자가 위험을 초래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부품제조업자도 책임을 지게 된다.

② 한편 조립업자나 유통업자가 충분한 경고를 하고 부품제조업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믿었을 경우 또는 산업의 관습에 따라 혹은 안전과 관련된 도구에 따라 부품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2.3.2  결함제품과 소비자의 피해경향

제품은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합치할 것, 즉 유용성(유용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아무리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지라도 사용자에게 위해(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는 안되는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결함 제품에 대한 뉴스는 거의 매일과 같이 신문의 한 구석을 장식할만큼 많다. 그에 의한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충분한 훈련을 받은 파일러트가 조종하는 항공기라도 결함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하물며 일반 가정 등에서, 제품지식도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메이커의 사소한 배려가 결여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런 경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앞으로도 조장될 경향이다.

① 일손이 딸린다는 이유로, 종전같으면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을 제품을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

② 시장의 요청과 기업간의 경쟁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의 제품 등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품질· 기능을 비롯하여 사용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신모델제품이나 신제품이 시장에 차례차례 등장하는 일

③ 기업간의 경쟁으로 일부에는 제품의 성능보다도 외관에 중점을 둔 제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

④ 의약품과 같이 적정한 사용을 하면 효과도 큰 대신에,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제품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

⑤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대량생산방식이 취해지므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결함·불량제품이 생산·출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

⑥ 다품종으로 대량의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므로 감독관청 등의 감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결함제품으로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가정내에서 사용된다든지, 유원지의 놀이기구나 역의 차표자동판매기같이 일반인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런 제품을 소비자제품이라고 하는데 각국이 모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런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3.3  PL소송에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PL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회복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에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 그와는 별도로 피고의 행위에 대해 특히 악의성·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과해지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보적 손해배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중 특히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고유한 손해배상으로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그러한 사고나 상해자의 재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1)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PL소송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손해에는 Restatement 2nd in Torts 402A조에서와 같이 유형적 손해(phy-sical harm)로, 여기에는 인신상해(personal injury)와 재산손해(property damages)가 포함된다. 그리고 인신상해로서는 특정손해(special damages)와 일반손해(general damages)가 있다.

① 특정손해 -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로서 치료비, 입원비, 간호비, 장례비 및 노동수입과 노동능력의 감소가 포함된다.

② 일반손해 -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육체적, 정신적 고통(pain and suffering)과 부부관계 능력의 상실(loss of consortium)을 포함하는 비금전적 손해를 말한다. 사망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제정법 입법을 통하여 인정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wrongful death statute 또는 survival statute).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비경제적 성격의 손해배상액이 크게 중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연방에서나 주에서나 이러한 비경제적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재산손해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재산에 대한 파괴·손상을 말한다.

(2)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중 인신손해 또는 재산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손해를 경제적 손실이라 한다. 미국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의 보강에 대하여 계약법상의 문제로서 통일상법전(UCC)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며 불법행위법에 근거한 보상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토록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피해자의 손해와는 관계없이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사고와 관련해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독특한 배상제도로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 주로 인정되며 특히 미국에서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요건은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악의적(wanton), 의도적 (willful)행위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 결정에는 배심원이나 판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며 그러한 행위의 성격, 피해자에 대한 위험의 정도 및 피고원 재정상태 등이 금액 결정에 고려된다.

최근 미국의 PL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법적 성격으로 PL의 민사법 목적과 모순됨.

② 원고는 피해와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배상을 받는 결과가 초래됨.

③ 책임의 유무와 배상금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음.

④ 유사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있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의 확립

②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한 제한

③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재판 수속의 분리

④ 입증책임의 강화, 즉 preponderance of evidence기준에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또는 beyond a reasonable doubt기준으로 강화

⑤ 배심원이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판사의 감액명령 적극 활용

⑥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지시평결(directed verdict), 재심의 활용 등.

radial_purple.gif 출처 :  경쟁력강화를 위한 품질경영추진론       radial_purple.gif 출판사 : 동현출판사(1998)

radial_purple.gif 저자 :  아주대 김원중 교수, 권오운 기술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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