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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업에서의
PL 대응책
2.4.1 제품책임대책과
제품안전
제품책임대책은 소송에
지지않기 위한 제품책임방어(PL Defence ; PLD)와 결함측품을
만들지 않기 위한 제품책임예방(PL Prevention ; PLP)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주로 법률문제이며 후자는 하드(hard)의
면으로서는 제품안전기술(Poduct Safety Technology ; PST)과
제품의 안전사용법, 보전법 등의 소프트면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이것들을 총칭하여 제품책임대책(제품책임대책
; PLP)이라고 불러두기로 한다.
PLP는 품질보증의 활동보다도
법규면 등의 분야를 갖는 더욱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종래 품질보증의 활동이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어왔던 것에 비해 PLP는 결함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이 아니면 안된다.
기업으로서의 관심사는
어느 정도 PLP를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겠는데,『PLP에는 여기까지라는 기준은 없고 기업으로서
만전의 PST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안전내용기간(안전내용기간)이
미국의 각 주의 주법에서 각각 정해져 있는 예가 있을 정도이다.
경영상 결함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생기는 PL에 의한 배상금보다도 오히려 큰 손실은
이른바 상품상의 손실(commercial loss)로서, 배상금액의
10배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상업상의 손실로서는 판매이익의
손실, 판매액의 저하, 보험료의 증대, 사무적 손실, 노동상의
손실, 수출검사에 있어서의 불합격의 손실, 판매지역 확대의
실패, 회수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세아래서 기업으로서는
경제성이 허용하는 한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더욱 경제성을 희생하더라도 제품안전기술의
향상과 개발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고유기술의 향상과 소프트면, 즉 관리기술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4.2 PL의 전개
PL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은 방어적인
면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PL의 전개는 다음의〔그림
12-2〕와 같이 이루어 진다.
 〔그림
12-2〕PL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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