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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동차수출과
기업의 PL방지대책
3.6.1 자동차수출과
PL방지대책의 필요성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
직접 진출하게 되면 PL에 상당한 priority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인
대책으로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대책이 있다.
PLP대책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물론 제품회수 및 그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유형적·무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책이다. 미국시장에서 PL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PLP전략의 수립과 추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PL위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LP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PL위험은 심각하고 사후적인 대응책임으로 PL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재발할 우려가 많으므로 전사적인
PLP대책이 요구된다. 만약 PL을 미국 특유의 위험이기 때문에
단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에 대응하거나 PL보험에 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사고로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PLP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PL보험은 PL대책의 하나로
유효한 수단이지만, 기업의 이미지 악화, 제품회수 비용,
징벌적 배상금, PL소송에 드는 내부 비용 등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PL은 미국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제도가 아니고 EC차원에서는 물론 EC각
국가단위에서도 엄격책임에 기초한 PL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3.6.2 품질관리(QC)와
PLP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품질관리(QC)를 실시하여 왔고 QC는 상당히
발전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PL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지 별도의 PLP대책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PL은 품질관리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품질관리는 공장에서 제품을
출하할 때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마케팅에서는
제품의 사용자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단계에서 품질을
보증함은 물론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의 위험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품의 기능을 중시하는 QC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기대 수준에 따른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PLP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3.6.3 PLP대책 추진
PLP대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PLP대책으로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자급 중역들보다는 최고경영진이 생산자의
논리에서 소비자의 논리로 변화된 것을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제품의 안전확보에 우선순위(priority)를 둔다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LP활동은 품질관리활동과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진의 리더쉽아래 자동차회사는 물론
부품업체까지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PLP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PLP위원회에는 부사장 또는
전무급의 임원이 위원장이 되고 신차종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디자인을 담당하는 연구소, 조립을 담당하는
공장, 수출을 담당하는 수출본부, 품질관리 담당 간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PLP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품질관리담당부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품질경영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PLP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PS(Product Safety)추진 소위원회와 PLD(Product Lia-bility
Defense)추진 소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PS추진 소위원회는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게 되며 설계·조립·품질관리·판매·A/S·법률
담당부서의 간부가 참여하여야 한다.
PLD추진 소위원회는 PL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해당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일을 담당하며
더 나아가 소송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사내에 feedback시켜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이다. PLD추진 소위훤회는
법규, engineering, 품질관리 부문의 간부의 참여가 필요하고
위원장으로서는 회사의 변호사 또는 법규부서 담당 책임자가
바람직하다.
3.6.4 PLP추진과
회사의 분위기 지원
PLP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회사의 최고경영진이 PL과 PLP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내에 PLP활동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형성시켜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회사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즉 신차종을
개발할 경우에도 PLP담당자는 안전을 중시하여 엄격한 설계심사를
요구하게 되고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면 참신한 디자인을
채용하더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PLP담당의
이러한 행동을 설계부서와 영업부서가 PL과 PLP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반발하게 되며 PLP담당은 고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의 PLP활동이 거액의
PL소송이나 제품회수의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구하게 된다.
따라서 PL과 PLP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회사전체에 형성되어야 한다.
3.6.5 PLP활동과
자동차제품 안전기준
미국에서 자동차 PL에 관한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제품의
결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연방의회나
주의회에서 PL소송에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확실성(certainty)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으나 그 전망은 뚜렷하지
않으며 입법화되더라도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분명한 결함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엄격책임법리에 기초한
자동차 PL소송에서 배상판정요건의 하나인 자동차결함의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PL법과 자동차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이
소비자보호의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하여 왔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업자로서는
PL소송이 방지되는 결함없는 안전한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자동차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비용은 상충관계(trade-off)가 있으므로 미국시장에서의
PL위험과 자동차 판매가격, 기대이윤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진이
대미국시장 수출용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경영정책상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에 있어서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므로 자동차 생산 당시의 일반적 기술수준(state
of art),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자동차업계 동향과
기술 및 안전수준을 참고하여 PL대책상 최신, 최고의 안전대책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3.6.6 PLP활동과
비용
대미시장 진출시 PL대책을
강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더구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므로 비용이 수반되는 PLP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한 PL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어느 정도 비용을
상승시키더라도 PLP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동차
미국시장 진출시 PL에 소홀히 대처하면 PL소송증가로 소송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배상금도 고액화되는 데다 PL보험료가 상승하여
회사에 주는 종합적 부담은 엄청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PL소송
이전에 미국의 자동차교통 감독관청인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자동차의 회수비용은 거액이
들게된다. 더욱이 약간의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에 소홀했던 점이 소송과정에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통상의 전보적 배상금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미국의 PL소송 추이를
볼 때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고
배상금도 몇백만 달러인 경우가 많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업은 대미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경영진과 간부들이
PL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상식적 이해를 미국시장의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3.6.7 PLP교육
PL대책이 회사에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진, 간부층은
물론 사원전체가 PL과 PLP필요성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험관리의 목적 및
필요성, PLP활동의 목적 및 필요성
② 위험관리위원회 설립
배경, 활동내용
③ 미국의 PL소송사례
④ 자동차안전에 대한 위험분석과
기술적 해석
⑤ PL소송대비 예행연습,
시청각 교육
⑥ 기록보존, 증언청취,
소송질문서 작성과 회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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