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공차와 허용차의 의의
공차는 규격상한( )과 규격하한( )의 차이이며, 허용차는 기준치와 규격한계와의 차이를 말한다. 표현할 때에 ±3mm라 하면 기준치로부터 규격상한과 규격하한까지의 차이를 나타내고,
6mm라 하면 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규격은 2가지 요소, 즉 공칭치수(nominal size)와 공차(tolerance)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공칭치수는 예를 들어 원주형 강선제품의 두께가 실제로는 3.496cm인데, 이것을 3.5cm의 강선이라고 할 때와 같이 확인의 목적으로 쓰이는 치수를 말한다. 공차는 품질특성의 허용한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규격이 2.300±0.005cm일 때 치수의 품질특성은 2.295cm에서 2.305cm까지 산포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차는 ±0.005cm 또는 (2)(0.005)=0.010cm라고 나타낸다. 공차를 허용공차라고 부르기도 하나, 공차와 허용차의 2가지를 구분시켜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것이 좋다.
다음〔그림 5-5〕는 공차의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차는 규격상한( )과 규격하한( )의 차이이며, 허용차 는 기준치와 규격한계와의 차이이다.
그런데 공차와 허용차는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으며, 단지 표현할 때에 ±0.005로 하면 기준치로부터 규격상한과 규격하한까지의 차이를 나타내고, +0.010으로 하면
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그림 5-5〕 공차와 허용차
|